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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5. 7. 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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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3, 

  2013.7.16 )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방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

    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에 해당하는 지역

*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

   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4. 삭제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4.1.17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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