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게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
11.1-4.14)
* 도시. 군관리계힉획(법 제2조제4호)
*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성구역,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스크랩]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알쏭달쏭 부동산용어 (0) | 2015.07.27 |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0) | 2015.07.25 |
아파트형 공장의 하자담보책임 (0) | 2015.07.18 |
대지사용권 (0) | 2015.07.18 |
관리비 소멸시효 (0) | 201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