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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5. 7. 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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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게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

  11.1-4.14)


* 도시. 군관리계힉획(법 제2조제4호)

*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성구역,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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