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사안의 아파트형 공장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의 적용은 받지 않으며, 그 하자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 2가 적용된다.
-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 참조) 내에서 분양자 또는 시공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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