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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by 포근한 사람 2015. 7.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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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구역

가. 해당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지?

나. 지구단위수립 이전에 토지조성을 할 수 있는지?


*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이 생산괸리지역이거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그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있으나,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 등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등을 위한 토지조성을 미리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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