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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by 포근한 사람 2015. 7. 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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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구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의 소유권자가 대지의 일부를'도로'로 제공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용

  적률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허가(사업승인)권자가 도로의 연속성 등 지

  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용적률 등의 완화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7호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인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자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반영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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