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 개발행위허가시 계획의 적적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별시장. 광
역시장. 시장. 군수는 국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안에서 도시. 군계획조례 등을 마
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운영한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울타리안이 아닌 토지에 1월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허가절차
* 1개발행위허가신청(민원인) 2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시장, 군수) 3도시계획심의위원회(주택. 근생제외) 4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 예치)
5공사시행(민원인) 6 준공(시장. 군수 보증금 반환)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개발행위규모에의 적합할 것
*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것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참조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 | 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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