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민간제안이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 | 201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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