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하지(線下地)란 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아래의 토지를 의미하며, 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전기사업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근거로 보상 범위와 산정 방식이 결정됩니다.
1. 보상 범위 (면적)
보상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단순히 전선 아래뿐만 아니라, 전선의 흔들림(풍압) 등을 고려한 안전거리를 포함합니다.
- 수평적 범위: 가장 바깥쪽 전선을 기준으로, 전선이 최대 풍압에 의해 수평으로 흔들렸을 때를 가정한 이격 거리(보통 3m~5m 내외, 전압에 따라 상이)까지 포함합니다.
- 수직적 범위: 지표면으로부터 전선 하단부까지의 공간을 의미하며, 이 공간 내에서의 건축물 축조나 식재 제한에 대한 가치를 산정합니다.
2. 주요 보상 항목 및 산정 방식
보상금은 보통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변 시세, 이용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구분 | 보상 내용 | 산정 방식 (핵심 원리) |
| 구분지상권 설정 | 토지의 공중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 확보 | [토지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 잔여지 보상 | 선로가 지나지 않지만 이용 가치가 급락한 인접지 | 필지 전체의 가치 하락분을 계산하여 지급 |
| 건물·공작물 | 선로 건설로 인해 철거하거나 개축해야 하는 시설 | 이전비 또는 신축 비용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건축물을 높게 짓지 못하거나, 큰 나무를 심지 못하는 등 토지를 수직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층수 제한이나 용도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보상 유형
- 신규 선로 건설 시: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사업자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과거 미보상 선로 (기설 선로): 과거에 보상 없이 설치된 선로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뒤늦은 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및 팁
- 지가 하락분: 단순히 이용 제한뿐만 아니라, 고압선 통과로 인한 심리적 기피 요인 등으로 땅값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도 감정평가 시 쟁점이 됩니다.
- 협의 거부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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