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세법·사법

선하지 보상 범위

포근한 사람 2026. 3. 14. 20:06

선하지(線下地)란 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아래의 토지를 의미하며, 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전기사업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근거로 보상 범위와 산정 방식이 결정됩니다. 


1. 보상 범위 (면적)

보상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단순히 전선 아래뿐만 아니라, 전선의 흔들림(풍압) 등을 고려한 안전거리를 포함합니다.

  • 수평적 범위: 가장 바깥쪽 전선을 기준으로, 전선이 최대 풍압에 의해 수평으로 흔들렸을 때를 가정한 이격 거리(보통 3m~5m 내외, 전압에 따라 상이)까지 포함합니다.
  • 수직적 범위: 지표면으로부터 전선 하단부까지의 공간을 의미하며, 이 공간 내에서의 건축물 축조나 식재 제한에 대한 가치를 산정합니다.

2. 주요 보상 항목 및 산정 방식

보상금은 보통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변 시세, 이용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구분 보상 내용 산정 방식 (핵심 원리)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의 공중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 확보 [토지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잔여지 보상 선로가 지나지 않지만 이용 가치가 급락한 인접지 필지 전체의 가치 하락분을 계산하여 지급
건물·공작물 선로 건설로 인해 철거하거나 개축해야 하는 시설 이전비 또는 신축 비용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건축물을 높게 짓지 못하거나, 큰 나무를 심지 못하는 등 토지를 수직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층수 제한이나 용도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보상 유형

  1. 신규 선로 건설 시: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사업자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과거 미보상 선로 (기설 선로): 과거에 보상 없이 설치된 선로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뒤늦은 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및 팁

  • 지가 하락분: 단순히 이용 제한뿐만 아니라, 고압선 통과로 인한 심리적 기피 요인 등으로 땅값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도 감정평가 시 쟁점이 됩니다.
  • 협의 거부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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