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불 체포 특권 보호 법률을 폐지하고, 사기, 공갈, 협박, 사칭 등의 정도를 벗어난 전과자는 국회 진출을 할 수 없는 법률과 피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의원은 재판 없이 의원직이 박탈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민의 일정한 동의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국민권리 법률제정, 다수 정당이 의원 수를 이용하여 문제가 있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제정할 경우, 헌법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여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 선출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으니 해산의 권리도 국민이 갖도록 하자. 대한민국 국회는 엿장수 가위가 됐으며,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