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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팔 때 절세요령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7. 9. 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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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팔 때 절세하려면 ‘상속세 신고가 관건’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토지를 상속받을 때에는 상속세를, 그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토지의 취득가액이 상속세 계산 시 평가한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개별공시지가 8억원, 시가13억원 가량의 토지(중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금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한다. 그러나 상속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토지 가액은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가’로 본다. 또한 피상속인(아버지)의 배우자(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만 따져보면 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인 8억원으로 신고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러나 상속 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10%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 중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따라서 자녀는 약2억 4천만원{(500,000,000 x 38%)-19,400,000] x 1.1 = 187,660,000(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 }에 가까운 돈을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설령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 부담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상속세를 시가인 13억원으로 신고한다면 4천8백만원{[(1,300,000,000-1,000,000,000)-10,000,000] x 20% - 10,000,000 = 48,000,000(장례비공제 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정도로 가정)}정도의 상속세만 내면 된다.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비즈앤택스는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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