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 또는 허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접수일로부터 4일(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 연구 목적, : 2일)
수입증지 1,000원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거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따라 너무 오래(3월이상) 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 신청하라 할 수 있음
관련근거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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