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동생은 지난달 부친이 돌아가셔서 시가 약 3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한 채 상속받게 됐습니다. 동생은 형님이 생전에 부친을 모시고 보살폈으니 그 보답 차원에서 아파트의 공동 상속받기를 거절하므로 본인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 동생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일어나는지요?
1. 질의 내용으로 봐 상속인은 귀하와 귀하의 동생 두 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속재산이 상속받은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해 5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는 과세면제로서 해당이 되지 않고 취득세는 물어야 하지만 단독상속이든 공동상속이든 동일 액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런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돼 등기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협의분할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일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동 상속인이 상속받아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봐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제외)가 있으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5. 귀하의 경우는 4번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양도세 문제가 일어나지만 양도차익(0이므로)이 없어 걱정을 안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재산을 6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은 어찌 될까 (0) | 2017.09.30 |
---|---|
양도소득세 (0) | 2017.09.18 |
상속토지 팔 때 절세요령 (0) | 2017.09.12 |
부동산임대업 법인과 개인 (0) | 2017.09.12 |
취득시 주의사항 (0) | 2017.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