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청구권, 전세권은 있고 임차권은 없다 |
전세권과 임차권(주임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하 임차권이라고 함)은 전세금(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권리이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매각(낙찰)되었을 경우에 전세권과 임차권(부동산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모두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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