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를 위한 경매 토지투자법!
너도 나도 다하는 경매 토지투자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초보가 곧바로 경매토지투자를 한다는 것을 말리는 편은 아니나, 일반 토지투자에 비하여 실수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꼭 인지해두기 바란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하는이만 못한 왕초보의 경매 토지투자시 주의사항을 몇가지 공개해볼까 한다.
첫번째, 50%이상 유찰된 경매토지는 주의하라
경매의 최대 즐거움은 감정가대비 유찰된 토지를 저렴한 값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 경매특성상 여러번 유찰이 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왕초보 투자자들은 경매물건들을 보다보면 점점 소액을 찾고, 유찰된 것에만 토지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염려된다.
둘째, 권리 많은 경매 토지투자는 주의하라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일명 특수물건이라는 토지경매가 존재한다. 이런 특수물건들은 일반인들이 선뜻 도전하기에 두려움을 유발하여 유찰이 많이 되는 경매중 하나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특수물건만 투자하는 경우도 더럿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특수물건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가 없는 왕초보라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하더라' 등만 믿고 투자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어렵지 않은 권리도 있지만, 왕초보의 판단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해당지역을 수소문하여 급매로 나온 토지를 투자하는 편을 더 적극 권장한다.
셋째, 경매 토지투자, 지분투자를 주의하라
경매를 통한 토지투자시에도 지분투자가 가능하다. 330㎡(100평)의 토지더라도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지분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몇백만원 단위의 소액투자를 하고 싶은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지분투자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지분투자의 위험을 똑같이 안고 있다. 필지분할을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은 정해져 있고, 자칫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최대 5인을 넘기지 않는 인원과 그 안에 전문가가 존재하여 토지의 매도시기 및 변화하는 개발계획에 따른 대응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왕초보라면 차라리 홀로 입찰하여 권리를 나눌필요가 없는 상태인편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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