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Real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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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로 pay-back 받는다! 월세 30만원의 원룸에서 자취 중인 직장인 김모 씨(26세)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보너스를 받을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올해 지출한 월세의 36만원(=30만원*12개월*10%)을 세액공제 받기 때문이죠. ![]() 하지만 모든 월세입자가 김 씨처럼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대상이 근로소득 7천만원(종합소득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임차주택의 면적이 전용 85㎡ 이하인 경우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집주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면 이사 후 5년 이내 월세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를 하면 되죠. |
| 내년부터 바뀌는 월세 세액공제![]() 한편 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선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2%p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월세를 50만원씩 지출한 세입자들의 공제액은 현재 60만원(=50만원*12개월*10%)에서 72만원(=50만원*12개월*12%)으로 12만원 증가하게 되죠. 또 올해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가 계약자라도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는?![]() 한편 2013년 세법을 개정해 일정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인데요.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항목에서 세액공제 100만원이라면 내가 내야 할 금액에서 100만원을 줄여주는 거죠. 다만 자신이 낸 세금 한도 내에서 환급 받기 때문에 타 항목에서 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 월세는 전부 공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이지만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금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과세금액이 줄면 적용 세율이 낮아져 공제 혜택은 커지게 되죠. 부동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액 등이 있습니다. |
| 저축하면서 소득공제 되는 ‘주택마련저축’ 김 씨는 월세액 외에도 주택마련을 위해 붓고 있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납입액의 경우, 공제한도가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커지면서 과세 연도 납입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환급 가능해졌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도 2014년 말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는 2017년까지 연 120만원 한도로 최대 48만원(=120만원*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분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자가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 연도부터 이후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서 6%를 추징당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전세자금대출 받은 전세입자도 소득공제한다! 서울의 전용 59㎡ 아파트에서 전세 거주 중인 직장인 서모 씨(35세)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자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매달 15만원씩 붓고 있는 청약저축 납입액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월 50만원) 모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나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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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받자 ![]()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혹은 1세대 1주택인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년 이전, 3억원∙전용 85㎡ 이하 모두 만족)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라는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른 장기주택담보대출 공제한도 ![]() 장기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시기,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리 적용됩니다. 15년 이상 만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2014년 12월 31일에 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1천5백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15년 1월 1일 대출자부터는 같은 조건하에서 공제한도액은 최대 1천8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신청 전에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 13월의 보너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 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관련 소득공제의 연 소득 기준 및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돼 수혜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관련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자신이 공제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꼼꼼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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