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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

부동산개발

by 포근한 사람 2016. 9. 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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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차이점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대표적인 정비사업이다. 주택 등 건축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 아파트를 짓는 것은 같지만 엄연히 다른 정비사업이다. 

차이점1: 기반시설 정비 유무 

재개발은 열악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도 노후 불량 건축물과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다. 반면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해 그대로 놔두고 노후 불량 건축물만 헐고 다시 짓는다. 

재개발은 도시계획상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사업 성격이 강하다. 반면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보면 된다. 

차이점2: 안전진단 유무 

재개발은 안전진단을 따로 하지 않는다. 대신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을 갖춰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 공동주택을 헐고 짓는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안전진단을 거쳐야 정비계획이 수립된다. 

차이점3: 사업부지 매입권한 

공공사업 성격이 강한 재개발의 경우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이 있다. 반면 재건축은 매도청구권이 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자에 대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와관련 재개발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가 박탈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재개발은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차이점4: 조합원 자격 

재건축은 구역 내 토지+건축물을 모두 소유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반면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해도 각 시도조례에서 정한 분양기준과 조합내부의 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차이점5: 세입자 이주비 유무 

재개발은 세입자 이주비가 있고 재건축은 세입자 이주비가 없다. 그 이유는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단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주거용 건물 세입자에게만 이주비(2016년 1분기 기준 4인 가족 1천8백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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