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2)지하층은 건물 층수 산정 및 용적율 계산시 건축연면적(바닥면적의 합)에서 제외합니다.
3)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승강기탑등)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5)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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