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권리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경매의 절반이라는 ‘명도(인도라고도 하며, 대금을 납부한 후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는 절차)’도 권리분석 못지
않게 중요하다. 매수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직접 점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등 합의점을 찾아 넘겨받을 수도 있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인도명령결정문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넘겨받아야 한다. 실무에서 전자를 ‘합의명도’라고 하고 후자를 ‘집행명도’라고도 한다. 적당한 방법으로 합의명도가 이루어지면 웃으면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고, 십중팔구는 합의명도로 해결되는 것이 실무이다. 하지만 과다한 비용(이사비용)을 요구하거나, 점유자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는 등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부득이 강제집행(집행명도)을 신청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강제집행을 하는 현장에서 점유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으로 저항할 경우에는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나아가 저항이 심할 경우 또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군에 원조를 요청할 때에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 및 집행관의 표시, 집행일시와 장소, 원조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조 참고). 그 외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이나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동이나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민사집행법 제5조, 제6조, 동시행규칙 제5조 참고). 다만, 실무에서는 공무원이나 경찰이 강제집행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성인 2명을 증인으로 입회시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을 하는 현장에는 채권자(낙찰자)나 그 대리인 외에 성년 2명을 동행하는 것이 필수이다. |
유치권 신고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유치권이 부정된 사례 (0) | 2016.08.12 |
---|---|
부재중 강제집행 (0) | 2016.08.11 |
인도명령 (0) | 2016.08.11 |
공유토지 위의 공유건물과 지상권 성립여부 (0) | 2016.08.08 |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 (0) | 2016.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