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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세액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6. 8. 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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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비사업용토지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말합니다.

즉 농지의 경우 직접거주하고 직접농사하지 아니하고 놔두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라 하게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일단 중과세 대상이기에 사업용토지의 요건을 궁금해 합니다.


위에서 법령을 올려주셨는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래요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목 : 전,답의 예를 들면  사업용으로 인정 받을려면 재촌자경(在村自耕)해야 합니다.

 (1) 토지의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을 요건을 갖추어 경작

 (2)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을 요건을 갖추어 경작

 (3) 보유기간중 60% 이상을 직접 경작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2016.7) 부터농사를 시작한다면 2년간 경작한후 (2018.8)이후에 양도하시게 되면 위 1번 조건인 직전3년중 2년이상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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