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2015년 9월이고, 취득가액은 202백만원
(기준시가+취득세)입니다. 양도가액은 250백만원. 상기 자료를
가지고 양도세를 간략하게 계산하면 아래와같습니다.
양도가액 250,000,000원
취득가액 (202,000,000)
필요경비(수수료) ( 1,000,000 )
.................................................
양도차익 47,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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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44,500,000원
세율 15% (누진공제액 1,080,000원)
.................................................
양도소득세 5,595,000원
질문자의 말씀대로 보유기간이 6개월 밖에 안되지만 단기양도세율을
적용 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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