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0조 1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 으로부터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경우 30m, 호남고속도로의 경우 25m 내의 구역을 말하며 도로 기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확보된 도로부지(사토장, 토취장, 휴게시설등)은 경계선에서 제외 됩니다.
국도의 경우는 경계선에서 5m 접도구역내 금지행위 및 허용되는 행위
[도로법 제50조 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금지행위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연면적 10㎡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50㎡이하의 퇴비사 또는 20㎡이하의 축사신축
-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이하인 건축의 증축
-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으로부터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또는 대수선
-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과 기타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m미만의 성토 또는 깊이 노면으로부터 1m미만의 굴착
- 도로법 시행령 제27조 3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적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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