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관련 개정세법
1.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10%) 적용
현 행 | 개 정 세 법 |
□ 2015년 말까지 양도시 : 기본세율(6~38%) 적용 (단, 투기지역은 상시 10%추가 과세)
| □ 기본세율에 10% 추가과세를 2016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단, 3년이상 보유시(보유기간의 산정 은 2016.1.1.일부터 적용함.) |
<개정이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유예 만료로 인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신설
현 행 | 개 정 세 법 |
< 신 설 > | □ 1세대1주택 특례규정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
<개정이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택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함.
3. 상속공제금액 상향조정
현 행 | 개 정 세 법 |
□ 기타 인적공제 (1)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2)미성년자공제:500만원X잔여연수 (20세 까지) (3)장애자공제:500만원X잔여연수 (기대여명 까지) (4)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60세 이상) | □ 기타 인적공제 (1)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2)미성년자공제:1,000만원X잔여연수 (19세 까지) (3)장애자공제:1,000만원X잔여연수 (기대여명 까지) (4)연로자공제:1인당 5천만원(65세 이상) |
<개정이유> 직계존비속간 상속공제액을 통일하고, 성년나이 및 연로자에 대
한 나이기준을 명확히 함.
4. 동거주택상속공제율 상향조정
현 행 | 개 정 세 법 |
□동거주택상속공제액 (1)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 단, 미성년자 기간동안 제외 (2)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 □동거주택상속공제액 (1)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 단, 미성년자 기간동안 제외 (2) 주택가액의 80%(5억원 한도) |
<개정이유> 지역별 주택가격 차등의 요소를 적용하여 공제율을 확대 함.
5. 증여재산공제액 상향조정
현 행 | 개 정 세 법 |
□증여재산공제액 (1)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6억원 (2)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 여시:5천만원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 여시:3천만원 (4) 미성년자:2천만원 (5) 기타친족의 경우:500만원
| □증여재산공제액 (1)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6억원 (2)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 여시:5천만원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 여시:5천만원 (4) 미성년자:2,000만원 (5)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간 :1,000만원 |
<개정이유>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 통일 및 기타친족의 명확한 구분
을 위하고, 친인척간 공제액을 상향조정 함.
6. 상속 · 증여재산 할증과세율 상향조정
현 행 | 개 정 세 법 |
□상속 · 증여재산 할증과세 (1)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 (2) 세액의 30% 할증과세
| □상속 · 증여재산 할증과세 (1)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 (2) 세액의 30% 할증과세 단, 미성년자가 20억원 이상 상속 또는 증여받은 때:40% 할증과세 |
<개정이유> 미성년자의 과다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서 10% 추가 할증과세
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