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기존 토지의 권리를 개발 후 토지에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즉 환지방식으로 정리 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환지 계획의 인가)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임차권)를 가진 자(임차권자)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 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환지 지정 등의 제한) 시행자는 환지시행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의 건축물이 환지 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되는 경우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체비지)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를 체비지라고 합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와 보상청구)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지정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 환지 예정지 지정 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 여 지정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시행자 이외에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③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 임대료·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증감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등의 설정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그 손실을 시행자에게 청구하여 보상을 받고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