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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변신중

부동산개발

by 포근한 사람 2015. 11. 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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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인 지난 2005년 정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 발표 이후 사라져가던 발코니가 ‘테라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원래 아파트에는 피란, 결로 방지 등의 목적으로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됐다. 발코니는 개인용 화단, 빨래 건조 공간, 운동 공간, 임시 창고 등으로 요긴하게 활용됐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서 발코니는 거실, 방, 부엌 등의 일부 공간으로 변했다.

전용면적 이외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공간의 쓰임새는 설계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늘어났다. 최근에는 아파트의 앞과 뒤, 측면까지 3면에 발코니를 두고 이를 확장해 서비스 면적이 40~50㎡ 가량 늘어나기도 한다.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 소형 아파트의 대표 상품인 전용면적 59㎡와 비슷한 면적의 서비스 공간이 추가로 제공되는 셈이다. 건설사는 이런 공간을 드레스룸, 서재, 주방 팬트리 등으로 꾸며 상품성을 높인다.

인천 가정지구 시티프라디움 전용면적 84㎡ 기준층
인천 가정지구 시티프라디움 전용면적 84㎡ 기준층

또 테라스하우스의 인기 열풍이 불면서 발코니를 확장한 세대에 테라스 공간을 추가하는 사례가 호응을 얻자 1~3층 등 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저층에 테라스를 제공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테라스 공간은 지붕 없이 노출된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약 5~20㎡ 정도 실사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테라스 공간에 지붕까지 시공해 테라스 공간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분양하는 단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이름은 테라스지만 사실상 옛 발코니와 다를 바 없는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다. 원래 발코니 공간을 확장해 방이나 거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테라스’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발코니를 만드는 셈이다. 주로 1~3층의 경우에 해당한다.

인천 가정지구 시티프라디움 전용면적 107㎡ 1층
인천 가정지구 시티프라디움 전용면적 107㎡ 1층

지난 28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인천 가정지구 시티프라디움 전용면적 84㎡은 3층 이상에 적용되고, 2층은 94㎡, 1층은 107㎡의 테라스하우스로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84㎡의 공간에 지붕이 있는 테라스 공간을 제공해 1, 2층 전용면적이 늘어났다. 1층인 107㎡ 분양가는 3억3610만원으로 84㎡(5층 이상 차상위층) 분양가인 3억3950만원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된 점도 화제가 됐다.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전용면적 59㎡ 기준층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전용면적 59㎡ 기준층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전용면적 65㎡ 저층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전용면적 65㎡ 저층

역시 지난달 분양 개시한 광교상현 꿈에그린은 전용면적 84㎡ 위주로 세대를 구성하고 1, 2층은 발코니 확장 이후에도 발코니 공간이 있도록 꾸며 89㎡로 분양했다.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는 전용면적 59㎡, 84㎡의 1~3층에 발코니 확장 이후 ‘오픈 발코니’라는 이름의 별도 공간을 제공하는 65㎡와 90㎡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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