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천부인권이다.
주택(住宅, housing)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다. 주거생활의 기본인권(fundamental human rights) 이며 인간사상의 저변에 깔려있는 인간존엄사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은 "누구라도 식량, 의복, 주택, 의료" 기타 필요한 사회시설을 포함하여 개인 및 가족의 건강과 행복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인권(하늘이 인간에게 준 권리)이다. 터어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엔주거회의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를 보장할 것을 지지한다" 라는 선언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주민에게 적절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과 주택법에 국민의 주거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민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 둘째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주거복지정책이 실현되고 있는가.
세계적인 불황은 우리의 수출은 물론 내수경기 침체로이어져 취업난과 가계부채증가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있다. 여기에서 경기부양책을 내 놓은 사람이 서민을 죽이는 최경환경제부총리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아닌가. 지금은 부동산을 규제와 완화로 경기부양책으로 경제대책을 세우는 시대는 지났다. 주택공급율도 100%를 넘었고,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로 부실을 걱정하는 정부에서 또 다시 "돈빌려 집사라"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동산대책 발표는 현재의 경기와는 상반되는 대책이다. 또한 실수요자가 아닌 나도 한번 해 보자는 투자자들의 분양권 전매제도는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부동산 거래제도다.
분양권전매제도를 법적으로 제한을 시키면 과연 분양율은 어떻게 변해 갈지 부동산시장의 현실은 염려스럽고 정상이 아님을 누구나 느낀다.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적인 투자 부양책은 생산성이 없는 이익 창출이며, 가진자들 만의 더 많은 재산증식의 기회만 될 수 있다.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주거정책은 이제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맏겨 두어야 하는 시대에 접어 들었다.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들이 은행으로, 은행에서는 생산성이 있는 제조업과 기타 여러 업종으로 분산 투자되어 미래를 예측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가능한 현재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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