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법에 의해 구분된 주택
다세대주택 : - 연면적 660제곱미터이하
- 총 층수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이하
- 19세대까지 건축가능 (지하주차장은 건축면적에서 제외)
- 세대별 분양가능
-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구분소유가 가능하다.
- 빌라로 불리는 건물대부분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 :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이하 (1층이 상가일 경우에는 4층까지 가능)
- 2-19세대까지 건축가능 (지하층 제외)
- 건물주가 1인으로 세대별 분양 불가능
-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구분소유 불가능
연립주택 :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이하
-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구분소유 가능
- 내부구조는 아파트 방식과 같음
- 1층 필로티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 필로티구조 : 지상층에 부분기둥,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된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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