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폐율 기준표 (대한민국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
| 주거지역 |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주로 단독주택 중심지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상업·주거 혼합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중심지 고밀 개발 가능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주거·상업 혼합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물류·판매 밀집지역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제조 중심 |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주거 인접 공업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녹지 보전 목적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개발 최소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조건부 개발 가능 |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농림 / 자연 보전 |
| ※ 위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본 범위이며,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범위 내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참고 – 건폐율 개념 정리
- 건폐율(BCR)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 대지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입니다. -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이 땅을 많이 덮는 구조이고, 낮을수록 여유 공간(마당·녹지 등)이 많아집니다.
-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제한이 다르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 수치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표나 지자체별 상세 조례 수치가 필요하면 추가로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 아래에 대한민국에서 흔히 쓰이는 용도지역별 건폐율(BCR) 기준표와 용적률(FAR) 기준 예시를 정리표 형태로 알려드릴게요.
※ 실제 적용 기준은 **법정 상한선(국토계획법·건축법)**이며,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세부 규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1) 용도지역별 건폐율(BCR) 기준 표 — 대한민국
| 주거지역 |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주택 밀도 낮음 (일조·쾌적 우선)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
| 준주거지역 | 70 | 상업·주거 혼합 ↑ 밀도 허용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 | 중심 도시지역 높은 건축 밀도 |
| 일반상업지역 | 80 | |
| 근린상업지역 | 70 | |
| 유통상업지역 | 80 | |
| 공업지역 | ||
| 전용·일반·준공업지역 | 70 | 공장·산업시설 중심 |
| 녹지지역 | ||
|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 20 | 환경·녹지 보전 목적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 20 | 개발 제한 강화 |
| 계획관리지역 | 40 | 조건부 개발 허용 |
| 농림지역 | 20 | 농림 보전 목적 |
📌 요약은 국토계획법·시행령(법정 상한) 기준입니다. 실제 값은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가 구체화합니다.
📊 2) 용적률(FAR) — 일반적인 기준 예시
※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며, 지역/도시계획에 따라 훨씬 다양합니다. 아래는 전형적인 상한선 예시입니다 (법정 상한 기준 + 도시 계획 사례)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약 100 | 저밀도 주거 중심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약 150–200 | |
| 일반주거지역 | 약 200–250 | |
| 준주거지역 | 약 최대 400 | |
| 상업지역 | 약 600–800 이상 | 중심상업은 높게 설계 가능 |
| 공업지역 | 약 최대 400 | 산업시설 중심 |
| 녹지·관리지역 | 상대적으로 낮음 | 보전 목적 비중 ↑ |
📌 특수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인센티브에 따라 용적률 상향 요건, 특별계획구역 등으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정리
✔ 건폐율(BCR)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 1층 건물이 땅을 얼마나 덮느냐를 규제합니다.
✔ 용적률(FAR)
👉 건물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 땅 대비 건물 전체 (층수 포함) 면적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 둘 다 도시 계획 밀도, 일조권·조망·녹지 확보에 영향을 주며, 법정 상한선을 넘으면 허가 불가입니다.
🏙️ 실전 적용 팁
📍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치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 건폐율은 주로 일조권·공간 확보,
📍 용적률은 빌딩 규모·층수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원하면 서울시ㆍ부산시 등 주요 도시별 조례 기준으로 더 구체적인 표도 만들어 드릴까요? (예: 서울시 각 지구의 건폐율·용적률 허용 기준)
좋습니다! 아래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예시: 창원시 중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BCR) 및 용적률(FAR)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 이 기준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와 **경상남도/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예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지형, 특수조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조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조례가 없는 경우 법정 기준을 따릅니다.
🏙️ 부산광역시 – 도시계획 조례 기준
| 주거지역 |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100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40 | 120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18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22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300 |
| 준주거지역 | 60 | 4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 | 1,300 |
| 일반상업지역 | 60 | 1,000 |
| 근린상업지역 | 60 | 700 |
| 유통상업지역 | 60 | 8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 | 60 |
| 생산녹지지역 | 20 | 80 |
| 자연녹지지역 | 20 | 8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 📌 조례 미정 사항은 **법정 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
🏞️ 경상남도 – 창원시(예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 경남은 광역단위 조례보다는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창원시 조례 예시입니다.
| 주거지역 |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100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150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2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22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250 |
| 준주거지역 | 70 | 4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 | 1,000 |
| 일반상업지역 | 80 | 1,000 |
| 근린상업지역 | 70 | 700 |
| 유통상업지역 | 80 | 7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 📌 이 기준은 창원시 조례에 따른 대표 사례이며, **다른 경남 시·군(진주·김해·통영 등)**은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참고 – 법정(국토계획법 시행령) 기본 기준
법령상 기본 최대 기준(지자체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2종 전용주거지역 | 50 |
| 제1·2종 일반주거지역 | 6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 준주거지역 | 70 |
| 중심상업지역 | 90 |
| 일반상업지역 | 80 |
| 근린상업지역 | 70 |
| 유통상업지역 | 80 |
| 공업지역 전체 | 70 |
| 녹지·관리지역 | 20~40 |
| (계획관리지역 40│그 외 20) |
🛠️ 팁 & 주의사항
✔ 조례 기준 우선: 부산시·경남 지역 도시계획 조례가 법정 기준보다 낮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은 조례 기준을 우선합니다.
✔ 지역 차이: 경남은 도시·군별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시·군(예: 진주시) 조례를 확인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 특수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지형, 경관지구 등 특수지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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