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하여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전(前)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승계하게 되는지?
- 경락인 승계해야 하는 체납관리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 관리를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되
지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2006,6.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구체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규약 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제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인정되고,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함으로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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