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또 해당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 ·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 · 버섯 재배사 및 비닐 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 · 간이 퇴비장 또는 간이 액비저장조의 부지도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330
㎡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면 농지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토지소재지가 아닌 발급 신청자의 주소지 구청이나 면사무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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