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by 포근한 사람 2017. 4. 29. 06: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구체적 내용
건
폐
율
용
적
률
도
역
지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50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4층 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60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30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위주, 업무, 상업기능
7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
90
1500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80
1300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900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1100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350
준공업지역
경공업, 주거기능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
자연녹지지역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관
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40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으로 구성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문화재.
수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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