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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7. 4. 29. 06:48

본문

                                                                    
용도지역의 종류.건폐율.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구체적 내용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50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50

100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4층 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60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6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50

30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위주, 업무, 상업기능

7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

90

1500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80

1300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70

900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80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70 

300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70

350 

 준공업지역

  경공업, 주거기능

7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을 보전

20 

80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

20 

100 

 자연녹지지역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0 

100 

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20

 80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40

100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으로 구성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문화재.

  수산자원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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