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지정목적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 · 임업 ·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
농림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 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 · 수질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
법에 의한 용도지역 |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 | 용도지역의 구체적 내용 | |
주거지역 | 전용 주거 지역 | 제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 주거 지역 | 제1종 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2종 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3종 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 ·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 방지,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법 (제77조제1항) | 시행령 (제84조제1항) | 법 (제78조제1항) | 시행령 (제85조제1항)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70% 이하 | 50%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150% 이하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200%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25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500% 이하,부산4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90% 이하 | 1,500% 이하 | 1,5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1,3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1,1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90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 | 400% 이하 | 30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400%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8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10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100% 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4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80%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100% 이하 | ||||
농림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8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