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산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부동산정책

by 포근한 사람 2016. 7. 16. 07:21

본문


부산시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현행 500%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로 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부산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이하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편이다.

부산시는 작년 6월부터 준주거지역 용적률 검토연구를 진행해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자문회의와 시민계획단 초청 전문가 토론회, 전문가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현행 500%에서 400%로 조정되는 검토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했다.

지난 6월 제253회 정례회에서 지역건설 경기 위축 등을 우려해 심의보류했으나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 재심의 결과 미래지향적 도시관리를 위한 부산시 정책을 고려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사항 외에도 현재 이원화돼있는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권을 구·군에 위임해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전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게 된다

'부동산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하반기 부동산전망  (0) 2016.07.23
서민들 죽이는 부동산정책  (0) 2016.07.19
달라지는 주택, 토지정책  (0) 2016.07.01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0) 2016.06.21
인접토지 용적률 매매가능  (0) 2016.03.24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