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해야 한다 |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입주)받아 전입신고(상가임차인은 사업자등록신청)를 마치면, 그 다음날(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배당)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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