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부터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결합건축 제도 신설, 복수용도 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탄력조정 할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를 명문화했다. 상업지역,
역세권 등에서는 인접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축물의
복수용도를 허용해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ㆍ입지기준 등을 모두 만족할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를 허용하고, 지자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놀이터나 마을회관 등 시민친화형 공공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 견딜 수 있는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할 수 있고,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달라지는 주택, 토지정책 (0) | 2016.07.01 |
---|---|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0) | 2016.06.21 |
2016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0) | 2016.03.09 |
2016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0) | 2016.03.09 |
2014년 개인별주택소유통계 보도자료 (0) | 201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