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전유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어린이집)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5조2항). 이 때 "정당한 사유" 는 일반적, 추상적 기준에 의할 수 없으며, 건물의 우치와 구조, 변경되는 용도, 변경의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가 얻는 이익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주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사안의 어린이집이 가정보육시설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분류에 있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거용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