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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기본계획

부동산정책

by 포근한 사람 2015. 10. 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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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배경

 

(地籍)은 주권, 국민과 함께 국가 구성3대 요소 중 하나로서 법률적, 행정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

 

*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창설(1910)되어 근대화단계(1950), 정보화단계(1990)거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11.9.16)으로 선진화단계 도래

 

-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지적 주권 회복과 미래창조적 개념정립을 통한 국민행복 맞춤형 정보로의 패러다임 변화

 

- 전국토의 재조사측량과 세계측지계변환을 통해 디지털지적 구축하여 국격을 높이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실현

 

비전 및 목표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3 목표와 3대 전략을 제시하고 9개 실천과제를 도출

 

비전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

목표

 

전략

 

실천 과제

 

 

 

 

 

국민재산권 보호 지적제도 정착

 

국토 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고품질지적 구축

①․ 권리보호형 지적재조사 실시

②․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요약)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

 

 

 

 

 

안정적인 사업 추진

추진조직 완비 및 인력 양성

국민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연구개발 관리 체계 구축

 

 

 

 

 

성과활용의 극대화

산업활성화와 고용 창출

지적정보 품질관리 고도화

⑨․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주요 내용

 

핵심 과제

 

국민권리 보호에 가치를 둔 지적재조사 실시

 

- (사업대상) 지적불부합지 554만 필지 중 사업자 부담(12만 필지), 공공용지합병(7만 필지)자연해소 예상분을 제외한 535만 필지

 

- (추진방법) 지적소관청은 지구지정, 주민협의회, 일필지조사측량, 이의신청, 경계조정, 조정금산정 등을 시행

 

* 지상·지표·지하의 건축물의 위치와 현황을 조사하여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경계설정 기준 :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 등록 당시 측량기록상 경계, 지방관습 경계 순으로 설정하고, 소유자 합의경계를 우선적으로 적용

 

세계측지계변환을 통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 동경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 경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확보

 

*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10필지 미만의 개별불부합지를 조사하고 별도 조서를 작성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지적구축 완성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을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

 

- 실제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목체계 개선, 부동산 종합공부 콘텐츠 확대로 대국민서비스 확대

 

* 국민 누구나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측량정보 축적 제공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성

 

-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업추진조직을 완비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지속적 교육

 

* (정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시도) 지적재조사지원단, (시군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 국민소통형 지적정보시스템(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 도입

 

연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최첨단 기술개발관련제도 개선사항 등 기반연구를 통해 지속발전 방안 마련

 

* 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성과를 검증하고 관련 전문가 집단의 피드백을 통해 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선 순환체계 마련

 

새로운 시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과 활용 극대화

 

- 선도적 수요창출 방안 마련, 전문기관에 지적산업 진흥 업무* 위탁, 수요자 중심 지적정보 가격 체계 결정

 

*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마련, 지적관련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인증, 청년창업 지원, ·복합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적 관련 기슬 개발 등

 

국제수준 지적정보 품질 관리 체계 도입

 

- 지적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지원하고 국제표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ISO19152 LADM 기반 표준모델과 품질관리방안 마련

* LADM(Land Administration Data Model) : 데이터 관리목적으로 개발된 기존 모델을 토지행정과 활용에 적합하도록 확장 및 발전시킨 모형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

 

- 지적공간정보 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에 한국형 지적제도 수출에 중점

 

* 대한지적공사와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센터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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