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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포근한 사람 2015. 10. 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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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상 농지로 분류되는 것은 지적법 상 논(沓) 밭(田)과 과수원이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략 20%이며, 이 중 논이 12%, 밭이 8%로서 논이 밭보다 50% 가량 많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경기도에서는 일부 김포평야나 여주평야, 평택 철원지역 등지에 대규모 논이 남아 있을 뿐, 대부분의 농지는 도시지역으로 개발되어 수도권 근처에서 실제 너른 논을 구경하기 어렵다.

 

반면 지방에는 이직도 좋은 곡창지대 역할을 하는 대규모 평야가 많다. 전라도에는 김제평야, 나주평야, 호남평야, 경상도에는 경주평야 김해평야, 상주평야, 안동평야 충청도에는 예당평야 만경평야 논산평야 등이 있다.

 

김포 파주 양주 등 경기북부지역과 이천 화성 평택 용인지역 등 도농복합지역에서는 도시지역 주변의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지방도변 길가의 논을 밭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것은 농지개량행위로 지주는 별다른 허가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양주나 고양시 하남 시흥 같이 그린벨트가 대부분인 자역에서는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것은 그린벨트법 상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어 쉽게 바꿀 수 없다.

 

논을 밭으로 만드는 이유

 

논을 밭으로 만드는 주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밭이 작물재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자경의무를 다 하려면, 농지에는 뭔가 농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논에 심을 수 있는 것은  논농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을 메워 밭을 조성한 후에 고구마 감자나 콩, 매실나무, 묘목 등을 심으면 간단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또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훼나 채소를 경작하기도 한다.

 

또한 논보다는 밭이 땅값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실제 거래되는 농지 중 논은 밭값의 85% 내지 90%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방도변이나 마을 안 길의 푹 꺼진 논을 메워 밭을 만들어 놓으면, 땅값도 그렇거니와 더 쉽게 팔 수 있을 것이다.

 

논을 밭으로 만드는 방법

 

논을 밭으로 만들려면, 우선 위 아래 논에의 물길과 뚝을 만들고, 흙을 받아 성토(成土)하면 된다.

몇달만 지나면 흙이 자연스럽게 굳어져 밭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흙은 농사에 적합힌 양질의 흙이 좋은데, 주변 산지에서 공사가 있을 경우 황토나 부엽토가 섞인 흙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대략 몇톤 덤프트럭 1차당 얼마해서 몇 트럭분, 총 몇 ㎥ 가 소요되어, 총비용 얼마라고 계산한다.

성토계약시 유의해야 할 것은 사전에 흙의 양, 성토하는 높이, 흙의 품질과 성토 종료시기 일 것이다.

가급적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후일 분쟁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논을 밭으로 만드는 인허가

 

그린벨트지역을 비롯하여 자연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등 형질변경에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논을 밭으로 만드는데, 별다는 인허가나 절차는 필요없다. 농지법 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농지개량(農地改良)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본다면 농지개량행위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의 하나로 넓이나 깊이가 50 ㎝ 이상이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농지법은 농사의 편의를 위하여 같은 옹지의 범위에 속하는 논-밭-과수원 간에는 이러한 형질변경허가절차 없이도 지주는 농업경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그  용도를 바꿀 수 있게 허용하였다.

 

그래서 과거 관련 규정에서는 농지개량에 50 ㎝의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뷸법적으로 농지를 형질변경하고, 마치 농지점용허가를 받은 양 사기로 주택지로 분양하는 폐해가 발샐하자, 2014년1월1일 이후 부터 농지개량에도 높이 등 허용범위에 제한을 새로 두게 되았다.

 

농지개량의 한계

 

2014년1월1일무터 시행하는 농지개량의 범위와 한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424호 2009. 8. 24.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315호 2013. 12. 23.(시행 2014.1.1)

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4-1(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①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한계

①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의 설치(옹벽설치가  경미한 경우는 제외)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을 밭으로 지복변경하는 절차

 

지적관련법(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다음의 신청서를 제출하되, 첨부서류는 따로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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