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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제도

부동산 금융

by 포근한 사람 2015. 9. 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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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9. 23(수)
총 2 매(본문 2매)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 과장 김홍목, 사무관 서지웅, 주무관 박동국
∙☎ (044)201-3341, 3345
보 도 일 시
2015년 9월 2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3(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고령자에 대해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

- 9.2 대책 후속조치...고령자와 대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 주 요 내 용 >

 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②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한하여 기금(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

   - 대출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ㅇ 오는 9.30(수)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고령자 계약금 지원】

□ 그간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하여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ㅇ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계약금(총 계약금의 70%, 버팀목대출 금리와 동일)까지 지원한다.

 ㅇ 아울러,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ㅇ (사례1 : 고령자 계약금 지원) * LH공사 콜센터(☎ 1600-1004→내선 1번

 경기도 OO지역 LH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68세의 A씨는 몇 년간의 기다림 끝에 LH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약금 마련에 문제가 생겨 어렵게 당첨된 국민임대 입주가 곤란

  ⇨ 이번 조치로 급한 계약금 문제를 해결되어 입주가 가능


【행복주택 대학생 전세보증금 지원】

□ 또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ㅇ 대출한도도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사례2 : 행복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서울 OO지역 행복주택에 어렵게 당첨된 21세의 B학생은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도 만25세가 넘어야만 대출이 가능하여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계약 포기까지 고민 중이었음.

  ⇨ 이번 조치로 임차보증금 문제가 일부 해결되어 입주가 가능

   * 우리은행 (☎02-3412-4681→내선 510, 511번), 우리은행 콜센타(☎1588-5000)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 044-201-33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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