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경매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점

포근한 사람 2026. 4. 18. 07:09

저당권근저당권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권리이지만,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느냐'**의 여부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 경매를 분석하거나 참여할 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저당권 (Mortgage)

이미 빌린 특정한 금액을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특징: 빌린 돈을 갚으면 그 즉시 저당권의 효력도 사라집니다(부종성).

단점: 돈을 일부 갚았다가 다시 빌리려면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설정해야 하므로 비용과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활용: 보통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일회성으로 주로 쓰입니다. 


2. 근저당권 (Floating Charge / Root Mortgage)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고려해 **채권최고액(담보 한도)**을 미리 정해두는 권리입니다.

 

특징: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빌린 돈이 늘었다 줄었다 해도 등기를 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 돈을 다 갚아도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권리가 계속 유지되므로, 나중에 다시 대출받기가 편리합니다.

활용: 은행 대출의 90% 이상이 이 방식입니다. 은행은 보통 원금의 **120% ~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여 이자 연체 등에 대비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대상 현재 확정된 특정 채권 앞으로 발생할 불확정 채권
등기 금액 실제 빌린 금액 (차용액) 채권최고액 (한도 금액)
채무 변제 시 갚는 즉시 권리 소멸 다 갚아도 계약 종료 전까지 유지 가능
유연성 낮음 (매번 설정/말소 필요) 높음 (한도 내 재대출 용이)

핵심 팁
 

공경매 부동산을 사실 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실제 남은 빚이 얼마인지 반드시 금융거래 확인서상환 영수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이 실제 빚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소 등기: 대출을 모두 상환했더라도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직접 신청해야 등기부등본에서 기록이 지워집니다. 은행이 자동으로 지워주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강제 경매나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의 경우 "유차권 있음"이라는 문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가장유치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그 건물을 건축채권에만 성립하며, 건물주와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축 준공이 5~6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유치권 있음" 유치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업자와 채무자 간에 가장 유치권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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