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상가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방법과 그 기준은?
- 집합건물법은 '주택법' 상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제47조)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제51조)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그렇지만 집합건물법은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집합건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제1항)
- 따라서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규
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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