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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24. 2.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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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요약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한 도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 · 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의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측면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 과정의 활동으로써 이해관계자간의 합의형성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하며,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 사회 · 문화적 기능회복, 도시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다.

해외에서는 도시재생이 실천적인 사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운동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연계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차원의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근린지역 재생운동(New Deal for Community)과 연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도시쇠퇴의 문제와 함께 각종 물리적 · 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 · 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계획에는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전략으로서, 도시재생을 종합적 · 계획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있다.

도시 차원에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5년마다 재검토 · 정비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에는 도시재생 의의 및 목표, 도시재생 중점시책, 관련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도시쇠퇴 및 진단 기준,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 정책 추진 및 국가 주요 시책 · 계획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국무총리)과 정부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을 총 10명 이상~3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획단을 설치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작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지원,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및 관계 기관 협의, 도시재생사업 예산 협의 등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 · 담당할 수 있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 완료할 수 있다.

관련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2(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유의사항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은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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