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널려있는 농로와 수로, 구거, 제방 등을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한다.
이 시설은 시 군 구 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업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다.
만일 이 농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농가주택을 지으려 하거나, 혹은 수로에 다리를 놓아 통로로 쓰려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유지나 공용도로에는 용도폐지제도가 있다.
도로 하천 구거나 임야 잡종지 등 소유자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상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현재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로서, 더 이상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어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의 절차에 의해 도로를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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