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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8. 8. 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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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대차계약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작은 사례를 들어보아 대학생들 중 대부분은 학교 근처 자취방을 얻어
학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기 중에는 학교도 가깝고 정말 편리한 내 방이지만,
방학 기간에 본가로 돌아가게 될 경우, 그 방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계속 빠져나가 지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전대차계약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방학 동안 빈 자취방을 전대차계약해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중점으로 전대차계약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가 떠오르는데 ‘전대’, 즉 ‘재임대’ 형식의 주거 형태 인데요.

사례를 들었듯이 이미 대학가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방을
다시 세 놓는 ‘전대’가 성행하고 있는데,
전대는 특히 방학 기간에 많이 증가합니다.
방학이 되면 고향집 방문, 어학연수 등 일정 기간 동안 비워둘 수 밖에 없는 방을
그냥 공실로 두느니 자격증 공부 및 기업 인턴 활동을 하기 위해
상경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세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또는 방이 2개 이상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하우스 메이트 등을 구해
방 하나를 내어주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주'테크도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먼저 전대차계약 이란 무엇일까요?

전대차계약이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임차물을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래 세입자를 ‘전대인’이라 부르고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새로운 세입자를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은?

전대인도 결국은 세입자인데요.
즉 임차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원래 집주인의 동의를 먼저 얻은 후,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가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 없이 몰래 일방적으로 전대를 둔다면
추후 계약해지를 통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집주인에게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계약했던 임대차계약!!!
계약서 조항에 전대차 금지 조항이 애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① 전대차 동의서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구성 : 임대인 인적사항, 전대인 인적사항, 전차인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동의내용, 작성일자, 임대인(건물주) 서명 등
작성방법 : 각 사항에 대해 모두 기재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②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전대인(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구성 : 부동산 표시, 계약내용, 계약 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등
작성방법 : 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 및 전대 계약 사항에 대해 항목을 꼼꼼히 확인 한 후
전대인, 전차인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모두 기재한 뒤 서명을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혹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무단전대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안 걸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무단전대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즉 법적 문제로 이어지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대차를 통해 월세를 조금 아껴보려다가 목돈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점!
무단전대의 절대 위험성입니다.


전대차도 계약이다! 구두보단 문서로!

대학생들이 놓는 전대차는 계약기간이 짧은 만큼 간소하게
구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하지만 전대차계약도 엄연한 계약이기에
구두계약보다는 문서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서계약은 추후 문제 발생률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부동산 초보자인 대학생들에게 특히 권장하구요.
전대차계약서와 집주인의 동의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물론 집주인, 전대인, 전차인에 대한 신상정보도
모두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빈방을 전대하는 이점도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숙지하시고
의견 조율을 통해 피해가 가지않는 전대차계약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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