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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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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포근한 사람 2018. 4. 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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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와 땅의 경사도

 

어느 땅을 개발하려면 우선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허기는 땅의 지목과 개발의 종류에 따라 근거되는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발행위의 인허가 심사기준으로는 우선 개발목적과 개발면적, 개발범위 등의 적정성,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율, 건축법 상 진입도로의 확보 등과 각종 관련 개별법 상 특별규제에 적합하여야 한다.이러한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으로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땅의 경사도를 들 수 있다. 경사도란 어떤 지형을 이루는 지면의 경사를 각도 또는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경사도는 특히 임야에 있어서 산지전용의 심사기분으로 매우 중요하며 경사도가 높은 산지는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다. 농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경사도가 심한 것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농지에서 중요한 것은 경사도가 제법 있어서 농업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땅은 따로 한계농지로 분류하여, 그 활용도를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발가능한 임야의 경사도는 25도가 한계

현행 산지관리법 상 개발가능한 임야의 경사도는 최대 25도로 되어 있다. 다만 스키장과 광업채굴을 위한 광이나 채석장은 35도 까지로 허용한다. 골프장도 역시 25도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이 정한 최고한도일 뿐, 각 행정구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여 그 이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경사도 25도는 최대 허용한도임에는 변함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이 한도 이상으로 완화할 수는 없다, 단지 강화하는 것만 허용될 뿐이다.

예를 들어 용인시에서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려면 경사도가 17.5도 까지만 허용 된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경사도를 규제하는 두가지 방법

현행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경사도를 규제하는데는 ()%의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대부분의 시 군 구에서는 15도에서 25도 까지로 규제하지만 , 인천광역시에서는 30%로 규정한다.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강화군에서도 30%가 적용된다.농어촌정바법은 한계농지의 구별기준으로 농지의 경사도가 15%로 규정하여, 경사도가 15% 이상으로 농업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농지를 한계농지로 부른다. 자칫 경사도 15도 이상을 한계농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15% 15도는 갑절 가까운 차이가 니므로, 주의를 요한다.참고로 일반도로의 최대 경사도는 12%(6.84)이며, 임도(林道) 등 산지(山地)도로는 13~17%(9.64)로 본다.그러면 경사도 측정에 있어서, 도와 %의 차이는 어떠힌가?

 

 

 

위 그림에서 θ는 경사도(각도)이며, 경사도 % b/a(%).

 

경사도 %와 경사각과의 관계표

경사도 45도는 100%가 된다.

임야의 평균경사도 산정 필요성

산지관리법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조사서도 포함되어 있다.

 

평균경사도조사서의 작성자 범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임야의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산림청 자료]

산지전용허가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고시 제2008-131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5평균경사도 측정방법에 나와 있다.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일정 경사지역 2~3개소의 경사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10m×10m 격자로 구분하고, 각각의 10m×10m 안의 경사 값을 측정하고 산정된 각각의 경사값들의 합을 격자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산출방법과 동일하다.수치지형도(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X10 m로 설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산림청 작성 <평균경사분석도 작성방법>에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실측으로 산출하는 경우   - 평균경사도분석도는 현황 측량도면을 바탕으로 함   - 평균경사도분석도에 축척과 방위를 표시   - 10m X 10m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   - 측량점은 변곡점 및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경계선을 포함   - 평균경사도의 산출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경우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이용하여 분석   - 평균경사도분석에 축척과 방위를 표시   - 10m X 10m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   - 수치전산파일의 등고선 단위나 수치를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필요한 경우 2.5m간격의 간곡선 또는 1.25m 간격의 조곡선을 추가   - 평균경사도의 산출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이 경우 사용프로그램, 좌표범위, 분석절차를 포함하여 작성   - 평균경사도 조사도의 범례는 5도 단위로 구분   -수치전산파일 작성 고시일 이후 현지의 지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형의 평균경사 도는 실측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