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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과 자경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8. 4. 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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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자에서 재촌 자경이 중요한 이유

농지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재촌 자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촌과 자경에 대하여는 농지법과 세법에서 비슷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말하고 각 법에 맞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하고자 한다.

 

우선 농지법에서는 재촌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규정은 없다.

즉 거리제한도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킬로미터 규정은 세법에서의 규정이다.

고로 법상으로는 서울사람이 제주도 농지도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에서 농작물의 재배나 구입자의 영농의지 등으로 적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자경에 대하여서는 농지법이나 세법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90일 이상 농사일을 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한다.

즉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반드시 재촌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농사를 지어야 하므로 농작물에 따라서는 직접 자경하지 못한다고 인정 할 수도 있다.

 

즉 농경지에 관상수, 유실수, 약초나무 등 다년 생 작물이나 수시로 손이 가지 아니하는 벼나 채소 등의 작물이 아니라면 거리가 다소 멀어도 자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발급 할 수 있으나 100킬로 이상 떨어진 곳의 농지에 벼나 채소 등을 재배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1000제곱미터 정도의 적은 농지에서 한다면 과연 자경을 할 수 있다고 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다.


따라서 작물에 따라서 자경을 인정받을 수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세법에서는 어떠한지 보자.

세법에서는 농지법과 달리 재촌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재촌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서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재촌에 대한 규정으로서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토지소재지와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토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여야만 한다.

 

또 하나 자경에 대하여서도 농지법에서처럼 상시농업에 종사하거나, 1년에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재촌과 자경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만 사업용으로 본다.

 

또한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 세금 감면은 8년 이상 재촌 자경하거나 4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대토를 하는 경우에는 1년에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결국 지방세까지 합하면 11천만원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다만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현실에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감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재촌과 자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예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에 비사업용이라면 양도세가 14860만원 지방세 포함 16346만원인데 2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업용이라면 11360만원 지방세 포함 12496만원이다.

 

헌데 8년 이상 재촌 자경 또는 4년 이상 재촌 자경 양도세 감면이라면 1360만원 지방세 포함1496만원만 내면 된다.

같은 기간에 같은 동일한 투자를 했지만 비사업용이냐 사업용이냐 감면대상이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은 큰 차이가 난다.

 

투자를 하면서 0.1%의 수익률도 따지는데 몇 천 몇 억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투자하려는 사람이 직장인이라서 이를 충족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는 가족 명의로 할 수도 있고 은토나 퇴직 후에 이런 조건을 충족할수 있는지도 검토해서 투자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투자를 하는 것이니 투자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비사업용 토지인데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를 다소 조정하면 얼마든지 사업용이나 또는 감면 받으면서 처분할 수도 있다.

 

투자자는 이런 모든 것을 보유기간동안 항시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투자수익의 극대화에 촛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구입만이 투자가 아니라 처분하는 그 순간까지 전 과정이 투자인 이유다.

 

이런 수많은 변수와 사례를 알고 싶다면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어서 남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터득한 노하우를 빨리 습득하고 투자에 임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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