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영농조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합니다. 한계농지개발의 정비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림수산업적이용 : 과수, 원예, 특작, 축산단지, 양어장등 - 농어촌휴양자원이용 : 관광농원, 휴양단지, 주말농원 등 - 다목적이용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문화·체육시설
한계농지의 기준 -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밖의 농지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 -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 지정요건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드으이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이하인 지역 (농림수산업적 이용의 경우 10만㎡를 초과하는 지역 포함) 다만 토지중 농지(한계농지 제외)는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으로 함.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및 도시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으로서 지리적.자연적 요건이 농어촌소득원 확충등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