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계농지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5. 5. 25. 09:35

본문

  •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영농조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합니다.
    한계농지개발의 정비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림수산업적이용 : 과수, 원예, 특작, 축산단지, 양어장등
    - 농어촌휴양자원이용 : 관광농원, 휴양단지, 주말농원 등
    - 다목적이용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문화·체육시설

    한계농지의 기준
    -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밖의 농지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
    -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 지정요건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드으이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이하인 지역
    (농림수산업적 이용의 경우 10만㎡를 초과하는 지역 포함)
    다만 토지중 농지(한계농지 제외)는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으로 함.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및 도시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으로서 지리적.자연적 요건이 농어촌소득원 확충등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참고로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산림조합 및 민간사업자
  •  

    '공법·세법·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미등기건물 임차할 때, 전입신고문제에 유의해야  (0) 2015.06.27
    [스크랩]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바뀌었나?  (0) 2015.06.05
    도로폭  (0) 2015.05.25
    상속  (0) 2015.05.25
    채권추심  (0) 2015.05.25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