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산지복구비 계산방법 ★★★
- 농지나 산지를 개발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면적 ⨉ (m²당 개별공시지가 ⨉ 30% )
[단, m²당 개별공시지가 ⨉ 30%가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으로함]
ex)
1. 면적이 200m² (개별공시지가 ⨉ 30%)가 20,000원 일 때,
⇒ 200m² ⨉ 20,000원 = 4,000,000원 (농지전용부담금)
2. 개별공시지가 200,000원 일때 200,000 ⨉ 30%= 60,000원 (5만원이 넘으면 그냥 5만원으로 계산)
⇒ 200m² ⨉ 50,000원 = 10,000,000원 (농지전용부담금)
▷ 대체조림비 계산법
[2016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740원/m²
- 보전산지 : 4,860원/m²
- 산지전용제한지역 : 7,480원/m²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
ex)
임야의 면적이 660㎡이고, 준보전산지에 포함이 되어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1,000원일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660㎡ X (4,010원/㎡ + 10원/㎡) = 2,653,200원
◉ 2016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132,73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243,92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317,247천원
◦경사도 30도이상 :386,967천원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45,28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34,40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177,64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230,914천원
※ 산지복구비 = 경사도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X 허가 또는 신고 면적
ex)
경사도 10도 미만, 신고면적 15,000㎡ 인 경우
⇒ 45,288천원 X 1.5 = 67,93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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