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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근

부동산개발

by 포근한 사람 2017. 8. 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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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산지복구비 계산방법 ★★★

- 농지나 산지를 개발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면적 (m²당 개별공시지가 30% )

[, 당 개별공시지가 30%5만원을 넘으면 5만원으로함]

ex)

1. 면적이 200m² (개별공시지가 30%) 20,000원 일 때,

200m² 20,000= 4,000,000(농지전용부담금)

2. 개별공시지가 200,000원 일때 200,000 30%= 60,000 (5만원이 넘으면 그냥 5만원으로 계산)

200m² 50,000= 10,000,000(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계산법

[2016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740/m²

- 보전산지 : 4,860/m²

- 산지전용제한지역 : 7,480/m²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

ex)

임야의 면적이 660이고, 준보전산지에 포함이 되어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1,000원일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660X (4,010/+ 10/) = 2,653,200

 

2016년도 1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132,73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243,92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317,247천원

경사도 30도이상 :386,967천원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45,28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34,40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177,64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230,914천원

산지복구비 = 경사도별 1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X 허가 또는 신고 면적

ex)

경사도 10도 미만, 신고면적 15,000인 경우

45,288천원 X 1.5 = 67,93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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