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③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④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⑤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활어 도매·소매점영업을 하는 자 등이 영업을 위하여 행하는 것은 제외
⑥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⑦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⑧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⑨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⑩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⑪ 그 밖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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