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구거 등의 용도폐지신청과 절차는?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40조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재산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다. 국유지인 지방의 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군.구에게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다만 아래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이다.
- 도로,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대체시설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아닌 경우) -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
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구거의 폐지로 수해등의우려가 있는경우,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예상되
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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