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재산을 물려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세를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에 비해 세금을 30% 이상 더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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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 받으면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9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적게 속여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기간 1일당 0.03%의 가산세를 더 부담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로 1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속인이 정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무서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상속세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1천만원x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천만원x365일x0.03%)가 적용되어 약 3천 1백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결과적으로 정상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30%의 상속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며, 제 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속 준비를 할 때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세금 등의 재산을 확인하려고 개별 기관을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세금 등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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